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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전반

스테이블코인 BUSD 발행, 및 지원 중단

by 이코노미스토리어 2023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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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BUSD 코인이 올해 3월 신규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.

이어서 12월에 들어서는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서 더 이상 지원도 안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.

코인의 가치를 이루는 것 중에 주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인가입니다.

이로 인해 신규로 발행하는 코인들의 경우 많은 소유자 및 거래소에 코인의 거래지원을 위해 무료로 방행한 코인을 일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.

그럼 스테이블 코인 BUSD가 왜 발행이 중단되었고, 거래소에서도 지원이 만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 

1. BUSD 신규발행 중단 

뉴욕 금융감독청(NYDFS)이 팍소스(Paxos)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*신규 발행 중단 명령(2.13일)을 내림에 따라 팍소스사는 2.21일부터 BUSD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바이낸스(Binance)와 관계 종료를 선언

 

* 팍소스사(BUSD의 발행 및 준비자산 관리를 담당)와 바이낸스(세계 1위 암호자산거래소; BUSD의 거래소 상장 및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)가 제휴하여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바이낸스 블록체인에서 호환사용 가능

 

  •  NYDFS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“팍소스사가 바이낸스사와의 관계에서 간과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를 이유로 신규 발행*을 중단” 한다고 공지**

* 기 발행된 BUSD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에는 영향 없음

** “Consumer Alert Notice Regarding Paxos-Issued BUSD” (NYDFS, 23.2.13일)

 

  • 다만 언론에서는 동 조치가 ‘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BUSD의 증권성을 인정하여 팍소스사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제재할 가능성‘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
  • 한편 SEC는 NYDFS의 BUSD 신규 발행 중단 조치 직전에 팍소스사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통지서(Wells Notice)*를 발부(2.12일)하였음

*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

 

  • SEC는 Howey Test*에 의거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있음

* ① 금전의 투자, ② 공동사업, ③ 타인의 노력, ④ 합리적 기대이익 등의 기준에 따라 증권성을 판단

 

  •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대응해 팍소스사는 상환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2024년 2월까지는 보유한 자산으로 BUSD 상환을 지속할 계획을 밝힘

2. 뉴욕 금융감독청의 발행 중단 조치 이후 시장 동향

  • BUSD 발행 현황- BUSD는 1BUSD = 1USD로 페깅(가치고정)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더(USDT), USD코인(USDC)을 이은 세계 3대 스테이블코인이며, 발행 중단 조치 이전 시가총액은 160억 달러 수준
  • 시장 반응- BUDS의 시가총액은 발행중단 명령 이후 84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개당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이 발생하였으나 5거래일(2.18일) 만에 1달러를 회복
  • BUSD 발행 중단 조치 이후 BUSD에 대한 수요가 테더(USDT), USD코인(USDC)로 이동*하였음

* 발행중단 조치(2.13일) 이후 현재(3.10일)까지 테더의 시가총액은 약 35억 달러 증가(685억 달러 → 720억 달러), USD코인은 약 18억 달러 증가(410억 달러 → 428억 달러)

 

3 시사점 및 전망

  • 스테이블코인 시장 위축 가능성) SEC가 BUSD를 증권으로 판단하여 팍소스사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기소할 경우 1,370억 달러에 이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
  • 일부 언론은 BUSD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증권발행 절차 준수 요구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보도*

* “The SEC has a stablecoin firm in its sights — and it could shake up the whole $137 billion market” (CNBC, 23.2.19일)

  •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Howey Test 요건 중 “합리적 기대이익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’증권‘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*

* “SEC’s action against BUSD more about Binance than stablecoins?” (Cointelegraph, 23.2.27일)

 

  • 암호자산 규제 강화 기조 유지 미국에서는 암호자산 규제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가 기존의 증권 및 상품 거래 규제 체계에 따라 암호자산 규제를 엄격히 해 나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 • SEC 위원장 Gary Gensler가 발행인이 불분명한 ‘비트코인’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자산은 ‘증권(Security)’에 해당할 수 있음을 표명*하였음
  • 이에 따라 22.7월 SEC가 9종**의 암호자산에 대해 ‘증권’으로 판단하여 해당 암호자산 관련 거래자에 대해 제재

* “SEC Chairman Gary Gensler Implies That Ether Is A Security And Falls Under His Jurisdiction” (Forbes, 2022.6.27일) ** 앰프(AMP) 랠리(RLY) 드리바(DDX) 오라클 네트워크(XYO) 라리 거버넌스 토큰(RGT), LCX, 파워렛저(POWR), DFX, 크로마티카(KROM)

  • CFTC는 스테이블코인 테더(USDT)를 ‘상품(Commodity)’으로 판단하여 준비자산 관련 허위표시를 이유로 발행사 테더사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23.3월 Rostin Behnam(CFTC 의장)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스테이블코인 등이 CFTC 관할 대상인 ‘상품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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